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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사업개요
목적
-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제조현장의 경쟁력 향상
지원규모 : 620억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과 스마트공장 수준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지원조건
구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
고도화1(동일수준) | 최대 6개월, 0.5억원 | 50% 이내 |
고도화1 | 최대 9개월, 2억원 | 50% 이내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
(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사업개요
목적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주관기관/협업기관 모집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참여기업 모집(※ 주관기관 모집 후 별도 공지)
지원규모 : 216억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과 스마트공장 수준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지원조건
-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1.2억원) 지원
- ◦(유형 2) 기초수준(최대 2,000만원)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소기업 대상 지원)
구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
---|---|---|---|
유형1 | 기초(동일수준) | 최대 6개월, 0.3억원 | 30% 이내 |
고도화1 | 최대 9개월, 1.2억원 | 30% 이내 | |
유형2 (소기업 대상) |
기초 | 최대 6개월, 1천만원 | 50% 이내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사업개요
목적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의 전략성 강화
-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해당부처는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
지원분야
-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 *구체적인 분야는 상세 사업공고(‘23.2)를 통해 안내할 계획
지원대상 : 해당 지원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절차
- ◦(1단계) 사업 운영기관 추천(협업부처) 및 선정(중기부) → (2단계) 운영기관이 지원기업 선정 → (3단계) 스마트공장(중기부) 및 기업지원서비스(협업부처)를 패키지 지원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이며, 협업부처의 협의를 거쳐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지원규모 : 70억원
지원조건
구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
고도화1(동일수준) | 최대 6개월, 0.5억원 | 50% 이내 |
고도화1 | 최대 9개월, 2억원 | 50% 이내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사업개요
목적
-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지원
지원규모 : 30억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기업
- *뿌리기술(14개 업종), 고탄소 배출업종
지원내용
-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 지원
지원조건
구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
고도화1(동일수준) | 최대 6개월, 0.5억원 | 50% 이내 |
고도화1 | 최대 9개월, 2억원 | 50% 이내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사업개요
목적
-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인공지능, 제조데이터 분석 등 공급기술 역량이검증된 유망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및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 36억원, 2개내외 운영사 선정(공급기업 3개사씩 추천권 부여)
- *운영사 선정 후 그 운영기관이 공급기업을 추천
- *2년 주기로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매년 운영성과 점검을 통해 공급기업 추천 T/O 재배분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투자유치(예정) 공급기업
- ◦운영사 투자를 유치(투자확약 포함)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등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중점 지원
- ◦공급기업은 VC 등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 투자유치 필요(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투자 예정도 가능. 단, 기간 내 투자유치 실패 시 협약 해약)
지원내용
- ◦운영사가 추천한 공급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3개 과제(국비 최대 6억원)를 지원
지원조건
구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
고도화1(동일수준) | 최대 6개월, 0.5억원 | 50% 이내 |
고도화1 | 최대 9개월, 2억원 | 50% 이내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사업개요
목적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지원규모: 181억원
지원대상
-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지원내용
- ◦제조공정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지원조건 : 최대 8개월, 3억원 이내(지원 비율 50% 이내)
구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
로봇 도입 | 최대 8개월, 3억원 | 50% 이내 |
사업개요
목적
- ◦성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선도기업 등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기업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급망(SCM) 연계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대표기업(지역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
-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조달) → 제조 → 유통(물류) → 판매 →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 대표기업, 참여기업,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 ◦(대표‧참여기업)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구축비 잔액을 활용하여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지원
- *(예시) 기업당 2억원 한도(고도화1 기준),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1.4억원), 공동⸱협업시스템 (0.6억원) → 5개 기업 턴키 지원시, (개별보급) 7억원(1.4억원 x 5개) + (공동⸱협업) 3억원(0.6억원 x 5개)
- ◦(기획기관) 전략수립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등 클러스터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선정된 클러스터의 총 사업비 5% 이내에서 운영비 책정 가능
지원조건
구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 고도화1 (동일수준) |
최대 6개월, 0.5억원 | 50% 이내 |
고도화1 | 최대 9개월, 2억원 | 50% 이내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
사업개요
목적
- ◦제조 현장에서 다수 사용되는 AI 표준모델, 알고리즘 등을 활용, 기업별 AI 솔루션 기술검증 및 현장적용 지원
지원규모 : 70억원
지원대상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AI전문가, 공정전문가 등을 기업에 파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AI활용 방법 탐색, 최적 솔루션 및 공급기업 추천 등 컨설팅
- ◦공급기업이 도출된 해결방법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실증
지원조건
구분 | 지원 기업수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 | 100개사 내외 | 6개월, 7천만원 | 80~90% 이내 |
- *지원비율 : 컨설팅(90%), 실증(80%)
사업개요
목적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재직자 대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제조데이터 촉진자*로 육성, 현장의 스마트화 촉진
- *도입기업의 현장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공급기업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지원규모 : 100명(교육비 무료)
지원대상 :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재직자
-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고도화2 스마트공장, K-스마트등대공장 등
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육 과정
- ◦생산공정 최적화, 품질 예측, 설비고장 사전진단(예지보전) 등 제조 현장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
- (교육) 인공지능 기초, 문제 유형별 분석 방법론, 문제해결 사례 학습 및 실습 등 비대면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 이론 교육 내용을 자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적용(인공지능 마이스터와 1:1 코칭)
- *교육기관 및 교육대상 관련하여 일부 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목적
-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지원규모 : 1개 컨소시엄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공급기업 3개사 이상, 클라우드 공급자 1개사 이상 필수)
- *Public cloud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공급자 필수 참여
- *컨소시엄내 솔루션 시범 적용을 위한 제조기업(도입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업종별 대표 공정 또는 주요 생산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적용 가능한 MES(제조관리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PLM(제품수명주기관리), AI(인공지능 솔루션) 등의 주요 기능·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 가능한 솔루션 개발 지원
- *Public cloud 환경에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태로 솔루션 공급이 가능해야 함
지원조건 : 최대 50%지원(8.3억원)
- *단, 공급기업 지원사업 취지 및 책임감 확보를 위해 자부담 중 공급기업 컨소시엄이 70%이상 부담 필수(클라우드사업자 또는 컨소시엄내 도입기업 자부담 가능)
- *공급기업의 기존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유의사항
- ◦업종의 대표 공정, 주요생산품 제조공정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디지털화·AI적용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
사업개요
목적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모집(‘23.1월 별도 공모)
모집개요 : 수준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모집기관
- ◦(확인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 및 홍보, 수준확인 신청 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지원내용
- ◦(확인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지원규모: 12.5억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업 자체 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지원조건 :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사업개요
목적
-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중견기업에 전수
운영기관 모집(‘23.1월 별도 공모)
모집기관
- ◦마이스터 사업 전반(수요 발굴 및 홍보, 마이스터 관리·교육, 사업 신청·접수,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컨소시엄 가능)
지원내용
- ◦참여기업 모집, 우수 마이스터 확보 및 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운영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지원규모: 37.8억원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고도화 로드맵 수립, 구축 후 활용도 제고, 구축과정 애로 해결 등 스마트공장 구축지도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지원조건
- ◦기업당 마이스터 최대 6개월 파견(총 인건비의 10% 기업부담)
구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
---|---|---|---|---|
정부지원 | 민간부담 | |||
기본 | 마이스터 1인 x 8회 | 1개월 | 252만원(90%) | 28만원(10%) |
심화 | 마이스터팀 x 24회 | 3개월 | 756만원(90%) | 84만원(10%) |
종합 | 마이스터팀 x 48회 | 6개월 | 1,512만원(90%) | 168만원(10%) |
사업개요
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지원규모: 70억원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 포함)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활용 관리, 지속적 H/W, S/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장기간(6개월 이내) 지원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 지원기간 | 지원비율 |
---|---|---|---|---|
AS지원 | 고장·결함 수리, 업그레이드 지원,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전 분야 | 최대 20백만원 | 최대 6개월 | 5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