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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소개
정의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적용 범위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만 바뀐다고 해서 ‘스마트공장’ 일까? 아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개발부터 양산까지,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제조 관련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응용 시스템뿐 아니라 현장자동화와 제어자동화 영역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단계별로 본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의 ICT 기술의 활용 정도 및 역량 등에 따라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을 구분하고 있다.
*기업의 종합적인 스마트 역량을 측정하여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Level 1 ~ 5)’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첫 단계부터 고도 수준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여력이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 및 기능을 선택해 집중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 단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
기초 단계라 해도 실시간 만들어지는 제품을 바로 집계해 관리할 수 있고 자재 이력관리(lot-tracking)까지 가능하다.
이 정도면 스마트공장 도입 전과 후,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5대 요건
아래는 스마트공장을 구성하고 수준 별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규모
- (신규구축) 기업 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구축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 기초수준(레벨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간1수준(레벨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기간
- 최대 6개월(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기간
- 2019. 2. 18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7~0760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3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조건
-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5천만원) 지원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유형 2) 소기업이 기초수준(레벨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 부담 없이 정부와 주관기관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지원기업 모집
- 중소․중견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업기관)에서 별도 진행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3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7~0760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제조공정(업종)별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규모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급기업과 사업 신청)
- *도입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대표기관 : 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기업)
지원규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 *대표기관(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 또는 기업)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부담이 가능하고, 대표기관이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지원 가능
지원기간
- 최대 6개월(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3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7~0760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중간1 수준, 레벨3 이상)을 기업거점(산업단지)에 지역․업종별로 구축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 생산․납품까지 해당 업종에 적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
기업자원 관리 |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 내용 |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공급기업 |
|
지원규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억원 지원
-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기간
- 최대 1년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3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7~0760
'18년 시범공장 지원 현황(13개사, 구축중)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업경쟁력과 함께 고용 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구축합니다.
지원내용
-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지원규모
- 5개 기업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서 노사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 *사업신청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 서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3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7~0760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전문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및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컨설팅기관의 지원프로그램 확인 후 선택
지원규모
- 총 컨설팅 비용 950만원 중 760만원 지원(190만원 기업부담)
지원기간
- 최대 6개월(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신청기간
- 2019. 2. 18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마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신청 시 지원희망 여부 체크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5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9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출신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지원내용
- 마이스터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및 운영 관리 지도, 제조 노하우를 전수하고, 마이스터가 제기한 개선과제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및 수혜기업이 마이스터 채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지원기간
- 마이스터를 6개월간 채용, 기업 당 3개월간 주 2일 파견(1인당 2개 기업 파견)
신청기간
- 2019. 2. 18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마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신청 시 지원희망 여부 체크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5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6050-3855
2019년 지역 제조혁신센터별 스마트 마이스터 배치 계획
지역 | 인원 | 지역 | 인원 | ||
---|---|---|---|---|---|
서울 | 3 | 인천 | 7 | ||
부산 | 6 | 대전.충남 | 대전 | 1 | |
대구.경북 | 대구 | 8 | 충남 | 6 | |
경북 | 6 | 세종 | 1 | ||
포항 | 1 | 울산 | 2 | ||
광주.전남 | 광주 | 5 | 강원 | 1 | |
전남 | 2 | 충북 | 5 | ||
제주 | 1 | 전북 | 3 | ||
경기 | 경기 | 25 | 경남 | 14 | |
경기대진 | 3 | 합계 | 100 |
- *스마트 마이스터는 월 1회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근무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 도입지원, 로봇활용 교육, 로봇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 내용 |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
로봇활용 교육지원 |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
|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로봇 공급이 가능한 기업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참고
지원규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억원 지원
-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국내 복귀 인증 기업,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무인이송로봇, 협동로봇, 양팔로봇 등) 활용 공정, 스마트 선도산단 입주기업에 도입 심사 시 가점(2점) 부여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96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 , 9533, 953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지원내용
-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및 로드맵 제공
지원규모
- 수준확인비용(기업 당 80만원 이내) 지원
인센티브
- 수준별로 인센티브 차등 부여
구분 | 인센티브 |
---|---|
공공구매 |
|
R&D |
|
정책자금 |
|
신청자격
- ’14 ~’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14 ~’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한 후, 자체재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기능개선 및 기술수준 고도화를 완료한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스마트공장사업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수행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노후산단 제조공정 혁신지원 사업 등
신청기간
- 2019. 2. 18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3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9